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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니 1월 중 납부하시어 최대 5% 의 할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월별 할인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cc )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또한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개인용과 영업용(상업용) 등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니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올해의 자동차세와 1월, 3월 등 선납 시의 할인된 자동차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월 1일과 7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부 기간 1 기분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 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 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경차의 경우는 6월에 한번만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할인제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1년 치를 1월 또는 특정 시기에 전체를 납부하신다면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 납부를 통하여 무이자 행사도 병행하니 크게 부담 없이 할인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에 납부를 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커서 최대 할인율 5% 적용 받아 실제 공제액은 연 자동차 세액의 약 4.6% 공제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납 할인 제도가 2025년 마지막으로 시행되고 26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올해 마지막으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율 실제 공제율 1월 31일까지 납부 11개월분 (2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4.6% 3월 31일까지 납부 9개월분 (4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3.8% 6월 30일까지 납부 6개월분 (7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2.5% 9월 30일까지 납부 3개월분 (10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1.3% 자동차세 온라인 연납 방법
ARS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트 로그인부터 납부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인터넷 뱅킹, 위텍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이용
- 이용 가능 시간 : 07:00 ~ 23:30
- 납기말일은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입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1) 인터넷 사이트 "위텍스"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하단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 및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자동차세 납세할 건수가 조회가 되면, 해당 사항을 선택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5) 이용 약관 동의 등을 모두 선택 후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6) 결제 수단에 따라 진행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증"이 조회되면 납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Q&A
Q. 자동차세 연납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납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차량 소유자가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자동차세를 1년 치를 납부하겠다고 하시면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도 납부 가능 : 이 때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ATM 기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1.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았을 때
자동차세를 1년 치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팔게 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차를 매수하시는 분께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하면서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매수하신 분과 협의하여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연납으로 선납하였는데, 사정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 하게 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등록 말소를 진행하시면 자동차세 연납분 환급 안내문이 본인에게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환급 안내문에 따라 위텍스 사이트에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