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유익한 정보 제공자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시라면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 알려드릴테니 꼭 활용해 보세요

     

    일자리 사업 안내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사업이므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고향에서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이 참여 가능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


    사업유형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에 따라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을 지원받을 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혁신형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일하는 곳 

            -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2) 지원 사항

           -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차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내) 하여 정착할 경우 연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

           -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2-1.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 지역 창업)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 사항

             - 2년 동안 신규 창업 및 성장지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원을 지원

             -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 지원

     

     

     

      2-2.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

           서울외 지역에서 창업 초기(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사항

            - 1년차에 시제품 제작·홍보비·공간임차료 등 1인당 연 1,500만원을 지원

            -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2,40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3.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 청년 직무경력 쌓기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일하는 곳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2) 지원 사항

             - 1년 동안 연 2,25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직무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사이트 링크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선발 및 혜택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 행정안전부의 동영상 파일을 보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