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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자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를 옮기신 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래 내용을 잘 보시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퇴사 후 이직한 분의 연말정산
1. 이전 회사에서 퇴직일에 중간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2. 최종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신 분의 경우는 2개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제외). 2개 이상의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근무지와 이전의 근무지를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최종 근무지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최종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쪽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전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이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 이전 회사 또는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이전 회사 또는 최종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마친 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년도의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의 명분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추가 지급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회사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이후에 추가적인 급여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 정산 이후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변동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이전 근로소득 합산하지 않은 경우
만약 이전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 연도 5월까지 확정신고라고 하여 이전 근로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이직하신 분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최종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맺음말
지금까지 중간에 퇴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던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연말정산과 관련한 고민은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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