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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 및 이중 공제 등의 이유로 잘못 신고하여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가 붙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하여 소득이 낮거나 없을 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 되지 않을 때에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잘못 신고 사례
1. 부양가족의 범위
세법상 부양가족의 대상자 범위에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직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모,주보무,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 :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기본공제 대상
-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 중 (2024년 중)에 사망 또는 해외로 영구히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4년 이전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 나이 요건
- 배우자는 나이에 무관하며
-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어야만
- 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안되겠습니다.
3. 소득 기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 해당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어 잘못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소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소득 내역에 따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를 다니는 등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소득이 연간 100만 원 발생한다면 부양가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 주택 등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주택 등을 매도한 후 취득한 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후 남은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 퇴직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 퇴직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도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자영업이나 장사 등을 통해 총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사업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여도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
(4) 공적연금에 의해 연간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166,666원 (이럴 경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5) 금융소득 (배당금, 이자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중공제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공제를 신청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려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 이후 이중 공제로 가산세가 붙어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증빙(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이 가능하다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 상이하여 한 쪽에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65세가 넘은 부모님의 경우, 경로 우대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아 소득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때 위에서 언급한대로 잘못 등록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과대 공제에 따라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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