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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과다 공제 사례를 통하여 절세를 목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는 개인이 공익을 위해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형태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좋은일도 하면서 세금 절세의 기회를 가지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기부처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방식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한 후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타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내용과 공제 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인 후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 금액 - 10만원 이하 100% 공제
- 3천만 원 이하 15% 공제
- 3찬만 원 초과 25% 공제- 공제한도 없음 법정기부금 - 국가와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
- 소득공제 비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1천만 원 이하 20% 공제
- 1천만 원 초과 35% 공제- 소득의 100% 지정기부금 - 사립학교, 종교단체, 기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
-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 20% 공제
- 1천만 원 초과 35% 공제- 종교단체 : 소득의 10%
- 종교단체 외 : 소득의 30%기타기부금 - 기타 비영리단체 또는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20% 공제
- 1천만 원 초과 35% 공제- 소득의 20% 까지만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과다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과다공제란, 기부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실제로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크게 낸 것으로 신고하여, 추후 국세청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과다공제 신청한 것이 적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소득금액을 증명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과다 공제 사례
- 기부금의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분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을 매매하여 제출하는 경우
- 법인 설립 허가 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 단체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맺음말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율, 공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기부금 공제를 신고하면서 과다 공제 사례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알려 드렸으니 누락이나 잘못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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