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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가 받은 돈이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정해집니다. 이에 대하여 연간 받았던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개인과 회사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고 근로자가 일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일을 하고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받은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도 급여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산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 수당, 연가보상비
- 급식수당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도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복수당 (법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거나, (예시 경찰, 군인 등) 특수 작업이나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병원, 공사 현장 등) 신발이나 옷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회사에서 제공이 되지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내역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업원 등에 제공되는 사택
-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나 임원에게 회사 소유의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 및 임차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제공 또는 지급하는 비용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용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 보육비
-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 질병,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한 단체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기념물품, 학자금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퇴직급여 (퇴직금)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이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피복비에 대하여 실비 변상적 성질 급여로 보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작업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받게 되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
- 근로자가 천재 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받은 급여나 위로금
맺음말
지금까지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 소득액의 규모에 따라 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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