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8.

    by. 유익한 정보 제공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꿀팁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 받아 보시고, ; 이중 공제 또는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서는 청구하기 위해 영수증 준비하는 수고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꿀팁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의료비 공제율

    기본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 줍니다.

     

    이때,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65세 이상의 부양가족과,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 수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예: 암 질환자 등)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율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병원진료비: 의사 진료, 검사, 치료를 받은 비용.

    2. 약제비: 처방된 약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3. 치과 진료비: 치과에서 받은 치료 비용.

    4. 입원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5. 의료기기 구입비: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의료기기(예: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

    6. 한약 및 한방 치료비: 한의원에서 지출한 한약 비용 및 치료 비용.

    7.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비 등)

    8.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9.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처방전에 의해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10.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서는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비급여 항목 중 일부: 비보험 항목의 일부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2.일반적인 건강검진: 의료기간에서 받은 건강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진 비용은 공제대상되나 일반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비용 중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약품: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닌 비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예: 감기약, 진통제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외국의 의료 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5.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6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7.간병인 지급비용

    8.식사비용: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교통비: 병원에 가는 데 드는 교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강보조 식품이나 한약 비용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 의원 등의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약품이나 한약, 건강기능식품, 보조 식품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회사 복지 차원에서 받은 의료비

    의료비 공제에 있어 원래 취지는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서 인정하여 세금을 절세해 줄 목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것이기에, 실제 본인의 총소득에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이나 위로금, 복지기금 등으로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중 일부는 의료비 대상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 (’ 23년 기준:소득 수준별로(10 분위) 87만 원 ~ 780만 원)를 초과하여 지불한 의료비에 대하여 사후환급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의료비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 의료비공제 시 유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 (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통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의료비 공제사항을 몰아주시는 것이 좋은데, 부부 중 전체 연간 소득이 작은 쪽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는 물론 의료비 공제 사항도 넘긴다면 전체적인 소득 구간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의료비로 지출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대상과 한도,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그 이유 등과 함께 절세를 위한 의료비 공제 꿀팁을 알려 드렸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서 세금 절세 효과를 충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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