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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면서 부양가족 중 사망하신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하여 가산세를 내시거나 절세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 꼭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적용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본인의 연간 소득에서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비한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대상 조건 등을 잘못 알아서 과다하게 공제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의 조건
1.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기본 공제 금액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200만 원을 소득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본인
본인도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는 부양가족 공제가 아닌 기본공제로 받게 되십니다.
(2)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 각각에 대해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 총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여러 형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시에는 가산세가 나오니 꼭 한 명의 자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이 많은 자녀에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이 소득 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 혜택이 커지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형제자매 역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 기본공제를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떄 직계비속(자녀)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위의 경우외에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은 기본공제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사망하시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되시는 분이 사망하시거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에도 기존 부양가족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재대상 가족으로 기본공제를 하니 이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만큼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3)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과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기준은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에 포함되는 내용
1. 근로소득 :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소득 :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3. 이자소득 : 은행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4. 배당소득 : 주식이나 투자에서 받는 배당금이 포함됩니다.
5. 기타소득 :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 임대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1. 비과세소득 : 법령에 의해 비과세로 인정받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예: 1 주택자가 연 2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로 인정받아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 퇴직금은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후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 개인연금 : 개인연금도 연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수령 여부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연 소득과 관련한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되는 사항과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 과다로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에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반드시 한 자녀(손주)에게만 등록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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