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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처음 해 보시기 될 텐데 연말정산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 새내기의 경우 특별하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정산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꼼꼼히 살펴 보시면 꼭 챙기셔야 하는 내용 보시고 절세를 통해 월급 외 수입을 얻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 꼭 챙겨야 할 항목
보통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수집할 수 있으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으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각각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월세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먼저, 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으로서 월세를 얻어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매월 내는 월세와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서 소득공제를 해 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다음으로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청약통장에 저축을 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납입 내역을 제출하여 꼭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청약 납입 내역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의료비 지급 명세서 확인하기
요즘은 대다수의 병원에서도 홈텍스에 의료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래 내용에 대하여서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 결제한 안경, 렌즈 구입비
- 보청기, 장애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조리원비, 난임치료비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에서 쓴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특히나 현금으로 결제한 의료비가 있다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해당 사업자 (병원),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해서 입력하시어 세금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내역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되지만, 아래 내용은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홈텍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자녀의 미술,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 영수증)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
맺음말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실제 연말정산 절차 및 용어에 대하여서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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