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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시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이해를 하고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세금 절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이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조건
직장인으로 회사 (법인)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1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1월 17일 정도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1월 중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는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2월 15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4. 연말정산 용어 설명
용어 개념 총급여액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는 것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산출세액 기본적인 세금 금액: 과세표준 X 세율(6% ~ 45% : 연봉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짐) 세액공제 세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 (실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직접 받는 금액)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 즉,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환급/징수액 급여를 받으면서 사전에 회사가 원천적으로 징수했던 연간 세금 총액에서 결정세액을 빼서 기존에 원천 징수한 세금이 남으면 환급액(-)으로, 원천 징수가 모자라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면 "징수액" (+)로 표시가 되어 2월 급여시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방법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 새내기로서 처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 증빙 서류 위해 사이트 바로 이동 가능 )
제출 서류 제출 대상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모든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이와 관련한 서류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가능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주택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홈택스에 사전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나옵니다.
(홈택스 사전등록 방법 알아보기)보험료 공제 명세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험료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 증권)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교육비 지급 명세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자금 대출 증명서 등)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지출 증빙 서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한 해 동안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위의 연말정산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하여 "홈텍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 항목을 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되는 항목으로 세금이 0원 또는 조회가 되는 것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서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금 영수증의 경우는 일부 누락될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입력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안경점 안경, 렌즈 구입비 등)
맺음말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 새내기 직장인분들을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 입력과 함께 필요 서류를 최초에 1회는 등록을 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위의 절차와 용어를 이해하신 후 아래의 내용을 보신다면 서류 준비 및 절세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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