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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8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개정된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신 후, 누락되어 절세 기회를 놓치시는 것이 없으시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8가지
2024년에 해당 하는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2025년부터 또는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니 이 점에 대하여 잘 알아보시고 절세 효과를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 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 휴직을 2024년에 하셨던 부모 근로자라면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대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니 이 점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추가)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출산 및 보육수당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월 10만 원씩 비과세였으나 2024년부터는 그 비과세의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출산 및 육아에 힘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절세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2024년부터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자녀의 1명, 2명, 3명에 따라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추가로 5만 원씩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제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이 되니 부양가족 중 손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기존 개정 자녀 1명 15만원 공제 자녀 2명 30만 원 공제 35만 원 공제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까지 연 30만 원 적용,
이후 자녀에 대해 연 30만 원 추가 공제자녀 2명까지 연 35만 원 적용,
이후 자녀에 대해 연 30만 원 추가 공제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2024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변동) 근로자 총 급여액 조건 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200만 원 한도 유지)
-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5.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내역에 대하여 적용되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공제액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개정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시, 15% 공제
• 기부금 1천만원 초과 시, 30% 공제• (추가) 기부금 3천만원 초과 시, 40% 공제 6.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4년과 25년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주택청약을 납부하신 분이라면 납부액의 40%에 대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소득기준과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의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월세액이 1,000만 원이신 분들도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연간 월세액 1,000만원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및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에 추가적으로 전년도(2023년) 대비 2024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출분부터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달라진 8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작년에 납부하였던 소득세 등에 대하여 추가 공제 및 범위 확대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더 꼼꼼히 챙기셔서 2월에 13월의 월급 풍성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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