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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중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공제 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많은 것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전에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후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 지출한 것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만약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초기라면 (대략 1월 17일까지) 아직 전산 반영이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다시 확인해 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지만, 개인으로서 번거로울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아래 신고 센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전산 반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이유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하여서는 부양가족의 사용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Q.3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정보제공동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에 의한 등록 :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 신분증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
- 온라인 대리 등록 :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등록 :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하여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연말정산 신고서에 자동반영 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근로자가 직접 등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대상이나 소득 기준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신 후 부양가족을 등록 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공제 자료까지도 조회가 됩니다.
Q.5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연망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시면서 소득·세액공제자료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단, 해당 삭제 신청은 본인 자료에 대하여서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6 미취학 아동의 문화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센터 및 사회복지관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또는 일정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외소재 학원 등은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8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 공제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 초·중·고등 · 대학생의 등록금 및 수업료에 대하여서도 회사 등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실제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안되겠습니다.
Q.9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입학식 전에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아직 대학생으로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년도에 납부를 하였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입학금에 대하여서는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귀속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 공제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Q.10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과정 및 사이버 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경우에는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대학 시간제 과정 및 사이버 대학 수업료에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의료비 부양가족,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리되는대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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