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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다 공제 실수에 대한 항목과 사례 8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자주 묻는 질문에도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하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과다 공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인해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 하였을 때에는 환수는 물론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 공제란?
연말정산 과다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향후 세무조사나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주요 항목
연말정산에서 과다 공제와 관련하여 실수를 많이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준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서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되는지 등 고민을 하는데, 일용직의 급여 부분은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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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중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각각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인적공제로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부부 한쪽에만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하다가 중복으로 공제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중복 등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전에 (23년 12월 31일 이전)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계속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는 사망신고 시점이 아닌, 사망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산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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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혼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 (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전에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또는 과세기간이 아닌 2025년 1월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부양가족 기준 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 공제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의료비는 공제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지출하면서 비과세로 처리된 일부 의료비를 포함시켜 공제받았다면, 이는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금의 형태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의료비 공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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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맞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의료비 초과환급금의 경우는 본인이 지출하였더라도 다시 돌려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6.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업체 등에서 자녀의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학원비나 참고서 비용 등도 교육비와 관계된 것으로 하여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원이나 공부방은 사교육에 해당 되는 것으로 교육비 연말 정산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7. 기부금 공제
기부금의 경우도 실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올라오지만, 일부는 개별적으로 기부한 영수증을 통하여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추가로 입력한 기부금에 대하여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실제 기부한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기부 사이트에, 각종 사이버 머니나, 이벤트 포인트 등으로 기부한 사항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이버상에서는 현금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기부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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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에 대해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여 월세를 세액 공제받으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및 월세 공제의 경우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에게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위의 8개 항목들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사례롤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각각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점검하여, 불필요하게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겠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는 물론 각종 공단의 콜센터나 보험사 등의 홈페이지나 민원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청: 126 (평일 09:00~18:00)
- 근로복지공단: 1588-0010 (평일 09:00~18:00)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00~18:00)
- 국민연금공단: 1577-10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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