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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계산 100만 원 이하 사례를 정확히 알려드겠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고, 각종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합) 100만 원 이하 사례를 통하여 부양가족 등록 시 잘못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해 소득은 크게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각각 세분하여 소득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좀 더 세분하여 나누어지는데, 1) 근로소득 2) 연금소득 3) 사업소득 4) 기타 소득 5)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항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 (근로 / 일)을 통하여 받는 보수를 총칭하는데,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및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계산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기본공제 233만원을 차감하게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다른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의 연간 총 급여액이 313만 원을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 한 후 수령하는 것이기에 연간소득금액에 산정하지 않으니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금소득
연금의 경우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금소득에서 계산되는 소득금액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공적연금에 있어서 연금소득공제액이 416만 원으로 공적연금으로 연간 수령하는 액수가 총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퇴직년도가 2001년 이전이신 분의 공무원 연금 소득은 비과세로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연금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사적연금
말 그대로 사적연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5,166,667원 이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7원 ~ 1500만 원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의 방법을 분리과세로 하여 연금수령 시 세금을 제하고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로 인정이 되니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특이 공적연금
국가에서 주는 공적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자에 주는 장애연금, 상해나 질병등으로 장해가를 겪으시는 분이 받는 장해연금, 국가에 봉사하며 상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모든 연금소득액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부양가족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라면 이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다른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소득
자영업 등 사업을 통하여 얻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중간에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년도 기간 동안 (1.1 ~ 12.31 (폐업 전)) 얻은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등에서 생기는 이자 소득과 주식 배당금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는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5)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포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이 될 텐데 이 금액들의 합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경우는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여 irp 계좌 등으로 이관을 한다면 별도의 퇴직소득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시에는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한 것이 되므로 연간소득금액 한도를 100만 원을 넘기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가나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고 (팔고) 남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취득당시의 매수 가격과 양도 가격을 비교하여 양도차익을 뽑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차감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수리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최종적인 양도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액 (양도가액 - 취득당시 매수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맺음말
지금까지 소득의 종류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산액 기준, 계산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위해 연간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로 부양가족의 등록기준에서 소득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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